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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 치과 치료, 특히 틀니와 임플란트는 고가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?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! 이 글을 놓치시면 수백만 원의 의료비 지원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제가 의료급여 틀니·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지원사업 개요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이 지원사업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지원 자격 요건
🟩 기본 자격 조건: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
- '16.7.1.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
- 완전 틀니(레진상, 금속상)는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
- 부분 틀니는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
-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(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),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부분 틀니
- 단,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,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
지원 내용
🟩 틀니 지원:
- 본인부담률: 1종 수급권자 5%, 2종 수급권자 15%
-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지원 가능
-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(진찰료만 부담)까지 가능
🟩 임플란트 지원:
- 본인부담률: 1종 수급권자 10%, 2종 수급권자 20%
- 1인당 2개까지 지원
신청 방법
- 치과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발급
-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
- 승인 후 지정 치과에서 시술
지원 방식
- 사전 등록이 필수
- 지정된 치과의료기관에서만 시술 가능
- 단계별 진료 진행
주의사항
- 사전 등록 없이 시술 시 혜택 불가
- 7년 이내 재지원 불가
- 임플란트는 평생 2개로 제한
필요 서류
- 의료급여 수급자증
- 주민등록증
- 치과 진료 의뢰서
-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
지원 혜택 요약표
| 구분 | 틀니 | 임플란트 |
| 1종 수급자 | 5% 부담 | 10% 부담 |
| 2종 수급자 | 15% 부담 | 20% 부담 |
| 지원 한도 | 7년에 1회 | 평생 2개 |
| 무상보상기간 | 3개월 내 6회 | 3개월 |
이제 망설이지 마시고, 가까운 주민센터나 치과를 방문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.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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